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별지)

제 정1993.4.27조례제162호
개 정1993.8.16조례제215호
1995.6.3조례제282호
2000.1.28조례제466호
2008.2.19조례제762호제명개정
2009.10.9조례제817호
위 촉 장
성 명
귀하를 ○○년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기에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ꡒ서대문구ꡓ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ꡒ검사위원ꡓ이라 한다)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09.10.9)
제2조(자격)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이외의 자로 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 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95. 6. 3, 2000. 1. 28)
제3조(선임방법 및 정수) ①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서울 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ꡒ의회ꡓ라고 한다)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결로 써 선임하고,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10.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는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 고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 다.(개정 2009.10.9)
 ③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궐위될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④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5. 6. 3)
제4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의에서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 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 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출석일 의 의원은 제외한다.(개정 2009.10.9)
 ②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5. 6. 3, 2009.10.9)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 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5.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95. 3. 1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제 비용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9, 2009. 10. 9., 2017. 8. 30., 2021. 7. 7., 2021. 12. 29., 2022. 3. 2., 2022. 12. 30., 2025. 12. 31.>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9인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본조신설 2021. 7. 7.]

제3조(자격)

제3조(자격)①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5. 6. 3, 2000. 1. 28., 2017. 8. 30., 2021. 7. 7., 2024. 5. 8.>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가운데 검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5.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② 검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8. 7.>[제2조에서 이동 <2021. 7. 7.>]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의 선임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써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 10. 9., 2017. 8. 30., 2021. 7. 7., 2025. 12. 31.>② 의장은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30.>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는다. <개정 2017. 8. 30., 2021. 7. 7., 2025. 12. 31.>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1995. 6. 3., 2017. 8. 30., 2021. 7. 7., 2025. 12. 31.>

제5조(대표위원)

제5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 7. 7.]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

제6조(검사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 2025. 12. 31.>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9조에서 이동 <2021. 7. 7.>]

제7조(검사위원의 제재)

제7조(검사위원의 제재)① 의회는 검사위원이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촉 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9., 2017. 8. 30., 2021. 7. 7., 2025. 12. 31.>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 7. 7.>]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구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4. 5. 8., 2025. 12. 31.>1. 결산 개요2. 세입ㆍ세출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제2항의 결산서[본조 신설 2021. 7. 7.]

제9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0., 2025. 12. 31.>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1. 7. 7., 2025. 12. 31.>[제4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0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10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7.>② 구청장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을 검사위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7. 7., 2025. 12. 31.>③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1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11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제8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2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제12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5조에서 이동 <2021. 7. 7.>]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10. 9., 2021. 7. 7., 2024. 10. 16.>② 검사위원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된 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 아닌 사람이 의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6. 3, 2009. 10. 9., 2017. 8. 30., 2024. 10. 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6.>[제7조에서 이동 <2021. 7. 7.>][제목개정 2024. 10.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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