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물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②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의료인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10조(필수예방접종)
제10조(필수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서 규정한 예방접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예방접종)
제11조(임시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치료,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3. 감염병의심자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5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제18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정보제공 요청)
제19조(정보제공 요청)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20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21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21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감염병 예방 조치)
제22조(감염병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소독 의무 및 지원)
제23조(소독 의무 및 지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제3항의 공동주택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방역소독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및 주택 거주자 등에게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방역관)
제24조(방역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5조(역학조사관)
제25조(역학조사관) 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