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체납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 소주 소
체납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체 납 액체 납 액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가산금가산금기 타기 타계
체 납 액체 납 액
체 납 액체 납 액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체납 사유체납 사유
체납자의 재산상태체납자의 재산상태
조치 및 조사사항조치 및 조사사항
결손처분 사유결손처분 사유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체납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 소주 소
체납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체 납 액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안 가 결의 안 가 결의 안 가 결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 납 액체 납 액
의 안 부 결의 안 부 결의 안 부 결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 납 액체 납 액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관리번호체 납 자개발사업명체 납 액가결 및 부결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20.)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0.)

210㎜×297㎜(백상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의 안 가 결 및 부 결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7.30)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0.7.30)

제3조(위원장의 권한)

제3조(위원장의 권한)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30)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30)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7.30)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0.7.30)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30)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7.30)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0.7.3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8조(2010.7.30)

제8조 삭제 (2010.7.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30)

상위법 근거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조
  •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