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3-11 시행 2016-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

체납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 소주 소
체납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체 납 액체 납 액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가산금가산금기 타기 타계
체 납 액체 납 액
체 납 액체 납 액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체 납 사 유체 납 사 유
체납자의 재산상태체납자의 재산상태
조치 및 조사사항조치 및 조사사항
결손처분 사유결손처분 사유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20 년 월 일 금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3.11.>

210㎜×297㎜(백상지 70g/㎡)

별지2호서식(체납정리위원회심의의결조서)

체납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 소주 소
체납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위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체 납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위 체납액에 대한 불납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안 가 결의 안 가 결의 안 가 결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 납 액체 납 액
의 안 부 결의 안 부 결의 안 부 결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납자 외 명체 납 액체 납 액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첨 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20 년 월 일 체 납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11.>

210㎜×297㎜(백상지 70g/㎡)

별지3호서식(의안가결및부결조서)

관리번호체 납 자개발사업명체 납 액가결 및 부결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의 안 가 결 및 부 결 조 서

210㎜×297㎜(백상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1. 관계 공무원 중 3명 이내2. 세무서 관계 공무원3. 변호사4. 공인회계사5. 세무사6. 감정평가사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면과 해촉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회의 및 의결 등)

제5조(회의 및 의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조
  •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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