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7.30)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0.7.30)
제3조(위원장의 권한)
제3조(위원장의 권한)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3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30)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30)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30)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7.30)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0.7.30)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30)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7.30)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0.7.3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제8조(2010.7.30)
제8조 삭제 (2010.7.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