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지역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대문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4. 상품 제조·생산·유통 및 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생산된 지역특산품과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서대문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서대문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서대문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3. 그 밖에 서대문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서대문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서대문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4. 서대문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 능력3.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의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부금 접수 등의 업무위탁)

제7조(기부금 접수 등의 업무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 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④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예산과장2.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과장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팀장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등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촉 등)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7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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