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_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구 분 기관별기관장실부기관장실실․국장실실․과장실팀장직 원
구 본청9938.8838.8817.927.657.2
동 청사2314.80--7.657.2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24명 미만25~49명25~49명50~99명100~149명100~149명150~199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4~2.4㎡/인2.6~1.5㎡/인2.6~1.5㎡/인2~1.2㎡/인1.6~1㎡/인1.6~1㎡/인1.2~0.9㎡/인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상 황 실상 황 실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200명100명~200명100명~200명200명 이상200명 이상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0.43㎡ / 인0.43㎡ / 인0.40㎡ / 인0.40㎡ / 인0.40㎡ / 인0.33㎡ / 인0.33㎡ / 인
서비스 및 동선 부분엘리베이터(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
식 당식 당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휴 게 실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민 원 실{(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숙 직 실1인1인2~3인2~3인2~3인4인 이상4인 이상
숙 직 실숙 직 실15.12㎡ / 인15.12㎡ / 인11.52㎡ / 인11.52㎡ / 인11.52㎡ / 인8.64㎡ / 인8.64㎡ / 인
자 료 실자 료 실(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
창 고창 고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
전 산 실전 산 실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민방위대피시설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연 면 적~3,0003,000~7,5003,000~7,5007,500~13,0007,500~13,00013,000~18,00013,000~18,00018,000~23,00018,000~23,00023,000~
공조기계실연면적대(%)4.5~7.04.0~6.04.0~6.03.5~4.53.5~4.53.0~4.03.0~4.02.5~3.52.5~3.52.3~2.8
층장비실사무공간500㎡500㎡500㎡800㎡800㎡800㎡800㎡1,000㎡1,000㎡1,000㎡
층장비실층장비실6.6㎡6.6㎡6.6㎡8.4㎡8.4㎡8.4㎡8.4㎡10.2㎡10.2㎡10.2㎡
주장비실사무공간~1,000~1,0001,000~4,0001,000~4,0004,000~8,0004,000~8,0008,000~12,0008,000~12,00012,000~16,00012,000~16,000
주장비실주장비실141437377474111111149149
주장비실사무공간16,000~20,00016,000~20,00020,000~24,00020,000~24,00024,000~28,00024,000~28,00028,000~32,00028,000~32,000
주장비실주장비실186186223223260260297297
구 분구 분실 별실 별설 계 기 준비 고
의 원 실a의 장 실의 장 실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부의장실부의장실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위원장실위원장실집행기관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회 의 실b본회의장본회의장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b회 의 실회 의 실의원 수 × 3.3㎡
회 의 실b위원회실위원회실의원 수 × 8.2㎡상임위원회 수만큼
부 속 공 간c사무국장실사무국장실38.88~64.0㎡
부 속 공 간c사 무 실사 무 실직원 수 × 7.2㎡
부 속 공 간c자료실 및 도서실자료실 및 도서실198~297㎡
부 속 공 간c대기실의 원의원 수 × 2.5㎡
부 속 공 간c대기실기 자50㎡
부 속 공 간c대기실운전기사운전기사 수 × 1.8㎡
부 속 공 간d휴게실의 원의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직 원직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방청객방청객 수 × 2㎡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부 속 공 간d당 직 실당 직 실2인실 기준 15㎡
부 속 공 간d화 장 실화 장 실44~46㎡
부 속 공 간d기 타기 타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0.12.)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2.10.12.)
 2. 구의회 청사

별표2_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3_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관 급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 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지서식_공유재산 관리대장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적취득시: ㎡용도연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지적현재: ㎡년도내용금액
토지 등급취득시: ㎡
토지 등급현재: ㎡
농지 등급취득시: ㎡
농지 등급현재: ㎡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 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년도내용금액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
구 조단 면 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 조 자확 인
관리관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
관리관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 번호제조 번호구입금액연 락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 :수종 :수종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년도내용금액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비행구역
명 칭개 수용 도길 이m비행구역
명 칭개 수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년 월 일깊 이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몸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몸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출자재원 등)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 재 지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사 용 목 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신설 2021. 9.23.)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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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31, 2010.10.1., 2014.5.13., 2018.7.4., 2022.10.12.>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0.10. 1., 2014. 5.13., 2022.10.12.>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3., 2015.11.11., 2022.10.12.>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1.>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5.13., 2021.9.23., 2022.10.22.>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4.5.13.>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3., 2021.9.23.>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3조의2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⑦ 삭제 <2015.11.11.>⑧ 삭제 <2015.11.11.>⑨ 그 밖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5.13., 2021.9.23.>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5.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1., 2021.9.23., 2022.10.12.>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2.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 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3.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4.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7.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 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요율 및 기간 등의 결정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9.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1., 2021.9.23., 2022.10.12., 2025.6.25.>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3.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4. 삭제 <2021.9.23.>5. 삭제 <2025.6.25.>[본조신설 2014.5.13.]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별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제목개정 2010.10.1.]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2010.10.1., 2021.9.23.>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3. 불법 무단사용 여부4.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6. 원상변경 여부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제5조의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2021.9.23.>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1. 변상금 부과 처분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3. 사용·대부료 체납 대책

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2.10.12.>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2.>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 10억나. 처분의 경우 : 10억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제목개정 2010.10.1.]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2.10.1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2.10.12.>[제목개정 2010.10.1.]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제목개정 2010.10.1.]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6조(무상사용기간)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2025.6.25.>

제17조(관리)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제목개정 2021.9.23.]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1., 2021.9.23.>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 줄을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1.9.23.]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3.>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서대문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대문구 내의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5.13.][제목개정 2021.9.23.]

제19조(사용허가)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1.9.23.]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1.9.23.>[제목개정 2021.9.23.]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제5항, 영 제19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 2021.9.2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轉貸)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轉貸)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10.1.>[제목개정 2012.5.4.]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21.9.23.>[제목개정 2010.10.1.]

제23조(연고권 배제)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24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수조치 등)

제24조(대부계약의 해지·해제 및 환수조치 등)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재산의 환수 및 그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제목개정 2021.9.23.]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0.1., 2012.5.4., 2021.9.2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공유재산5. 서대문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27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5.6.25.>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1. 주한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삭제 <2012.5.4.>4.「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5.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 2021.9.23., 2025.6.25.>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 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대문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6. 서대문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7.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지를 점유·사용 하였거나, 하는 경우8.「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9.「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1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1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⑤ 서대문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5.4., 2021.9.23.>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5.13.>

제28조

제28조 삭제 <2007.12.2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제29조(토석채취료 등)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개정 2010.10.1.>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10.1.>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1.11., 2021.9.23.>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③ 삭제 <2021.9.23.>④ 삭제 <2021.9.23.>⑤ 삭제 <2021.9.23.>⑥ 삭제 <2021.9.23.>⑦ 삭제 <2021.9.23.>[전문개정 2010.10.1.]

제31조(대부료의 감면)

제31조(대부료의 감면)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12.5.4., 2015.11.11., 2021.9.23., 2022.10.12.>1.전액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다.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2.75퍼센트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3.50퍼센트 감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1. 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7.12.26, 2010.10.1., 2012.5.4.>④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9.23., 2022.5.4., 2022.10.12.>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4. 「고용보험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노동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⑤ 서대문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23.>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1.>1.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정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2012.5.4.>1.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서대문구에 유리한 때2.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대문구 금고은행(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관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대문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 2022.10.12.>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때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제목개정 2021.9.23.]

제34조(대부료의 납기)

제34조(대부료의 납기)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10.1.>②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5.>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25.>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④ 삭제 <2021.9.23.>⑤ 삭제 <2021.9.23.>

제34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제34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9.23.]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3. 대부받은 자의 성명·주소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갱신 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5.4., 2014.5.13., 2021.9.23.>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대문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6. 제3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7. 서대문구가 건립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② 삭제 <2012.5.4.>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4., 2014.5.13., 2021.9.23.>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할 때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④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3., 2015.11.11., 2021.9.23.>[전문개정 2010.10.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5.13., 2021.9.23.>

제38조(조성원가매각)

제38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10.1., 2012.5.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3.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4.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제목개정 2010.10.1.]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2021.9.23., 2025.6.25.>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대문구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 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대문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5. 서대문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대문구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7.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신탁의 종류)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할 경우에는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21.9.23.>

제41조(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제목개정 2010.10.1.]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12.2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동·사업소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제45조(청사의 부지)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제46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47조(서대문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7조(서대문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0.1.>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49조(정의)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0.10.1.>

제50조(관사의 구분)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0.1.>1.1급 관사 : 구청장 관사2.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제51조(사용허가)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3.>

제52조(사용책임)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1.9.23.>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보일러 운영비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정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1.9.23.>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58조(인계 인수 등)

제58조(인계 인수 등)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1.9.23.>

제60조(준용)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

제61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61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0.1.>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제62조(물품의 분류)

제62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10.1.>

제63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3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0.10.1.>

제64조(연도구분)

제64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0.10.1.>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10.1.>

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15.11.11.>

제66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제66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65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5.4>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65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

제67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제67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5.11.11.>[제목개정 2010.10.1.]

제68조(기증품의 취득)

제68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3.>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전문개정 2012.5.4.]

제69조(분류전환)

제69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제70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71조(물품의 가격)

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올려진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2조(잔품의 이월)

제72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2014.5.13.>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3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5.4.>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3.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4.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0.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74조(불용품의 매각)

제74조(불용품의 매각)① 제73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0.10.1.>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을 할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75조(불용품의 폐기)

제75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7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10.10.1.>

제76조(보관의 구분)

제76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0.1.>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0.10.1.>

제77조(보관책임)

제77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전용품은 주관부서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제78조(일시보관)

제78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4.5.13.>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79조(물품의 분실·훼손보고)

제79조(물품의 분실·훼손보고)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제목개정 2021.9.23.]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80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79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1. 9.23.>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1.>

제8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제8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2022.10.1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2010.10.1.>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개정 2010.10.1.>[제목개정 2014.5.13.]

제82조(장부의 작성)

제82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10.10.1.>

제8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8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주관부서의 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84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8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① 제84조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개정 2010.10.1., 2021.9.23.>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개정 2010.10.1., 2014.5.13.>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10.10.1., 2014.5.13.>[제목개정 2021.9.23.]

제86조(물품검사서)

제86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1.9.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날인 등의 절차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1.9.23.>

제8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8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3.>

제88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88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87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제목개정 2010.10.1.][제89조에서 이동 <2014.5.13.>][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4.5.13.>]

제89조(인계의 절차)

제89조(인계의 절차)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제88조에서 이동 <2014.5.13.>]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4.5.13., 2022.10.12.>

제91조(변상금의 부과)

제91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 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9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9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할 납부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2021.9.23., 2025.6.25.>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면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9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제9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1.11.]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9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6., 2010.10.1.>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단,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21.9.23.>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0.1.>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0.1.>

제9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제9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5.13., 2021.9.23.>

제94조(합병의 신청)

제94조(합병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1.11.>[제목개정 2015.11.11.]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할)

제95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0.10.1., 2015.11.11., 2021.9.23.>[제목개정 2015.11.11.]

제96조(준용)

제9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제97조(시행규칙)

제9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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