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6 시행 2024-03-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第 號
區 民 大 賞
部 門
年 月 日
西大門區廳長
성 명 (단체명)(한글) (한문)(한글) (한문)호 주 및 관 계호 주 및 관 계사진
주 소 (소재지)(추후 수상자만 제출)
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근무처직 위직 위전화번호
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위의 사람(단체)을 년도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단체명) (인) 주소(소재지) 소 속 직위 전 화 번 호 서대문구청장 귀하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날인
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공동추천자 생년월일 자격확인자 : 동장 직명 성명 (인)
성명(단체명)한 자한 자
생년월일(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단체등록번호)생년월일(단체등록번호)
직 업직 업직 장 명직 장 명직 장 명
직 위직 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요지>공적부문공적부문공적부문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속(주소)소속(주소)소속(주소)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단체)대표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과 거 포 상 기 록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 12. 30, 2016.5.4.)
구민대상 후보 추천서

 공동추천자 동

※ 유의사항
(1) 첨부하는 공적조사(증빙서류)는 10절 용지를 사용 주요공적 만을 간단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2)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서대문구민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동장을 거쳐야 추천할 수 있음.
(3)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시는 접수처에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4) 일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3. 12. 30, 2016.5.4.)
공 적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①이 상은 매 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효행 부문2. 지역봉사 부문3. 구민화합 부문4. 특별활동(송재) 부문②이 상의 수상자는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효행부문”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성이 남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자2.“지역봉사부문”은 준법, 시민의식 고양, 공중도덕 등 지역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3.“구민화합부문”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각종 시민운동추진 등 구민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4.“특별활동(송재)부문”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거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①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④ (삭제 2012.6.13)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구민대상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2. 30, 2008. 3.21)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이 상의 후보자는 구민 10인 이상의 세대주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거쳐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동사무소 직 능 및 민간단체는 동장을 거쳐 추천하고, 구청 직능 및 민간단체는 그 단체장이 추천한다.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①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표창 취소)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보고·구정시찰·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6.>]

제19조(위원회 세칙)

제19조(위원회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3. 6.>]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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