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6-27 시행 2025-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추천부문명추천부문명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만 세)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위의 사람은 별첨 공적조서와 같이 에 공헌한 바 있으므로 0000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첨 부 :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사진 2매
 4. 공적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추천자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군 번 (군인의 경우)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소 속
직 위직 위직급 또는 계급
추 천 훈 격추 천 훈 격구민대상 부문구민대상 부문구민대상 부문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공 적 분 야공 적 기 간
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직 위
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성 명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추천관직위직위성명성명성명성명(인)
연 월 일이 력 사 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 여 일 자(년 월 일)포 상 종 류
. . .
. . .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2.26.>
공적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에게 수여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5.10.8>

제3조(시상부문 및 범위)

제3조(시상부문 및 범위)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이하 “대덕구민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1. 지역발전부문: 지역주민에 앞장서서 지역개발과 발전, 봉사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2. 사회복지부문: 각종 사회복지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3. 지역경제부문: 관내 경제 활성화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헌신한 자4. 도시환경부문: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한 자5. 교육문화체육부문: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라 분야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동장이 추천한다.

제5조(추천 구비서류)

제5조(추천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4. 반명함판 사진 2매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8>

제7조(시상)

제7조(시상)① 대덕구민대상은 매년 구민의 날(기념식 개최일)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 예우 등)

제8조(수상자 예우 등)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대덕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