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①이 상은 매 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효행 부문2. 지역봉사 부문3. 구민화합 부문4. 특별활동(송재) 부문②이 상의 수상자는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효행부문”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성이 남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자2.“지역봉사부문”은 준법, 시민의식 고양, 공중도덕 등 지역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3.“구민화합부문”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각종 시민운동추진 등 구민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4.“특별활동(송재)부문”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거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①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④ (삭제 2012.6.13)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구민대상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2. 30, 2008. 3.21)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이 상의 후보자는 구민 10인 이상의 세대주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거쳐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동사무소 직 능 및 민간단체는 동장을 거쳐 추천하고, 구청 직능 및 민간단체는 그 단체장이 추천한다.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①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②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표창 취소)
제15조(표창 취소)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보고·구정시찰·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6.>]
제19조(위원회 세칙)
제19조(위원회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4. 3. 6.>][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3. 6.>]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