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매년 11월 3일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3. 2.)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