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16 시행 2022-03-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소재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유(점유)자현 소유(점유)자비 고
소재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구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삭제(2000. 11. 21)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귀하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 고 자 유 무
종별 :종별 :종별 :종별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심의일자 :심의일자 :심의일자 :심의일자 :
연번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감정액(원)감정액(원)색 도 가 액색 도 가 액평가액(원)평가액(원)비고
연번소재지지목 및 구조면적 (m2)면적 (m2)단가금액색 도 가 액색 도 가 액단가금액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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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매각근거법령 및 매각사유
매 각 재 산 표 시구 동 가 번지 호 지목: 면적:
매 수 자 주 소․ 성 명성 명 :
매 수 목 적 (매수 후 토지이용 계획)
매 각 시 공 제 사 항
매 각 재 산 이 용 현 황 및 당 초 점 유 현 황
재 감 정 ․ 유 무
인 근 부 동 산 거래실례
인 근 지 감 정 매각선례
○ 심의일자 : 년 월 일 ○ 계산표시 : 구 동 가 번지 호 지목 : 면적 : ○ 재산가격 : 당 원 조사자 : 성명 인 확인자 : 성명 인○ 심의일자 : 년 월 일 ○ 계산표시 : 구 동 가 번지 호 지목 : 면적 : ○ 재산가격 : 당 원 조사자 : 성명 인 확인자 : 성명 인
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m2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m2용 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m2
지 적현 재 : m2
토 지 등 급
토 지 등 급
농 지 등 급
농 지 등 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시가임대가격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 상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취 득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권 리 변 동 상 황
취 득 년월일년월일
취득원인상대방
취득금액변 동 상 황
전소유자관리청
등 기 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m2취득시: m2취득시: m2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m2취득시: m2취득시: m2용 도연 혁현황 및 상 태년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m2현 재: m2현 재: m2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m2현 재: m2현 재: m2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면적
구 조종 수단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황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연도내 용금 액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년월일년 월 일
수 량취 득 원 인상 대 방
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변동사황
차 지 기 간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관 리 관관 리 관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 도
관 리 관관 리 관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 도
관 리 관관 리 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소 재 지소 재 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소 재 지소 재 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
소 재 지소 재 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
소 재 지소 재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
명 칭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
명 칭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
명 칭명 칭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제 조 번 호구입금액구입금액연 락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비 고비 고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인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비 고비 고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인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취득금액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 조비고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관리관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관리투자상황관리투자상황관리투자상황관리투자상황관리투자상황
본수본수본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본수본수본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식 재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자식 재 자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 고비 고비 고
소 비소 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비소 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비소 비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전 소유자전 소유자전 소유자전 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전 소유자전 소유자전 소유자전 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 기간차지 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차지 기간차지 기간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차지 기간차지 기간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가 액가 액가 액
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가 액가 액가 액
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가 액가 액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제 조 자확 인
Code No :Code No :Code No :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제 조 자확 인
관리관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 분 류대 분 류부 속 서 류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관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 분 류중 분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비 고
관리관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 분 류소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관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 분 류세 분 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한적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2최대적재 인 원
선 적 항넓 이m2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 년월일년 월 일
취 득 원 인상 대 방
취 득 금 액변동사항
전 소 유 자관 리 청
등기 년월일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 감 사 유증 감 내 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년월일목적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동기동기
이동 년월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공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구동가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공급단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종목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m2건 물구조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m2건 물건평건평전체m2m2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토 지지적건 물건평건평차수m2m2부 속 물
소유자주소․ 성명소유자주소․ 성명소유자주소․ 성명소유자주소․ 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 차 기 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요적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회 수분 납 금이 자납 부 기 일
재산소재지지 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상황부속상황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상황부속상황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m2건 물면적전체 m2전체 m2전체 m2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m2건 물면적전체 m2전체 m2전체 m2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 사용 m2건 물면적대부 사용 m2대부 사용 m2대부 사용 m2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허가(갱신)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부․ 사용료징수대부․ 사용료징수대부․ 사용료징수대부․ 사용료징수대부․ 사용료징수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허가(갱신)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금액금액금액징수년월일징수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2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2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2당)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2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2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m2당)m2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m2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 재 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 격수 량 (A)매매 실례○○ 단체○○ 조합m2당 단가 (B)금액 (A×B)비 고
m2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1. 위 치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 (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평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2. 규모대지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m2(국․ 공유지 m2, 사유지매입 m2)
2.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2. 규모건물m2m2m2m2m2m2m2m2m2m2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m2m2m2m2m2구조:구조:구조: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계목재목재목재샷시샷시샷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재 목추진일정추진상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 물 전 경평 면 도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대지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건물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m2)면 적(m2)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3. 사용 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귀하 구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 신청을 허가함. . .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제 호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수량)
재산의 피해내용 금액 원 납부장소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합니다.재산의 피해내용 금액 원 납부장소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합니다.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 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 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 기타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 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 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비 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 성명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환대상자비 고
1 건1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시기매각사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및근거법령양수자비 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사유및근거법령양수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계산가액허가조건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일련번호종 별소재지지목․구조수 량계산가액허가조건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무상대부(사용허가)근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0. 11. 21)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4호서식〕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토 지)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건 물)

자산재평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작 물)

 자 산 재 평 가

 증감이동상황

 대부 및 사용상황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기 계 기 구)

 
 자산재평가액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입 목 죽)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선 박)

 증감이동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7호서식〕
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관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 증․ 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검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99. 10. 2, 2000. 11. 21)

〔별지 제12호서식〕(개정 99. 10. 02, 2000. 11. 21)

〔별지 제13호서식〕삭 제 (91. 12. 17)
〔별지 제14호서식〕삭 제 (91. 12. 17)
〔별지 제15호서식〕삭 제 (91. 12. 17)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10. 2)

〔별지 제17호서식〕삭제 (91. 12. 17)
〔별지 제18호서식〕(개정 99. 10. 2)
구유재산매매계약서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한 “갑” 이라 한다)과
 동
 시 구 가 번지 거주
 로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본조개정 94. 7. 5)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푼의 이자를 붙여 납부 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 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을 납부 한 것으로 본다. (본조개정 94. 7. 5)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 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개정 1994. 7. 5)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개정 99. 10. 2)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서대문구청장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99. 10. 2)

〔별지 제20호서식〕
구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소
성명 귀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구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94. 7. 5)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서울특별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서대문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토 지 가 격 평 가 조 서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가 산 금 납 부 고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재정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인

〔별지 제30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회계명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6-1) (단위 : m2, 천원)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6-2)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체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 (6-3)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m2이고, 교환 대상토지가 2,000m2이면 “일단의 수량” 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6-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 (6-4)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 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 (6-5)
 회계명 : (단위 : m2, 천원)

 
 주 :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6-3” 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무 상) 대 부 및 사 용 허 가 대 상 재 산 목 록 (6-6)
 회계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서대문구구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주무과장이 총괄관의 임무를 담당한다.(개정 2006. 11. 17, 2010.10.1., 2018. 7. 4.)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사용담당 주무과장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사업소의 장 또는 동장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사업 주관과장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사업 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신설 97. 1. 10)- 의회 사무국장6. 구유임야(신설 97. 1. 10)- 임야 주관과장7. 제1호 내지 6호 외의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재무과장8. 관할 구역 외의 재산-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지정하는 자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개정 91. 12. 17)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총괄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총괄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 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ㆍ성명3. 사 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서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구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ㆍ주소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 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제9조(관리전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재산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3. 도 면4. 도시계획확인서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6. 등기부등본7. 현 재산관리관의 의견서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 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세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3. 기부외 목적을 기재한 서류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5. 도시계획확인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서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따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개정 91. 12. 17)4. 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 관리대장등본5. 도시계획확인서6. 등기부등본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재산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등본3. 도시계획확인서4. 용도폐지(변경)사유서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99. 10. 2)

제15조 삭제 (99. 10. 2)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22. 3.16.)7. 교환승락서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임ㆍ대차(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4. 7. 5)1. 다른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대부료를 결정할 때2. 조례 제22조제5항에 해당될 때(개정 98. 4. 14)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5호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공인 감정기관의 가격감정조서, 공유재산심의회회의록,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재산가격 평정을 요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3. 도시계획확인서4. 도면 및 위치도5. 매매실례조서

제18조의2(가산금)

제18조의2(가산금)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고지는 별지 제29호로 한다.(본조신설 91. 12. 17)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재산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구유재산 현황(총괄표)2. 구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국ㆍ과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취득부서에서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기타 재산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 ①국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서9. 도 면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재산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12. 17)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도 면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3조(대장 및 도면 조제)

제23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재산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보존재산대장4. 잡종재산대장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③구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본항신설 97. 1. 10)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선정한 금액.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 보고)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증ㆍ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①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총괄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승인신청)

제29조(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승인신청)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구의회의 의결승인 신청시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1. 12. 17)

제29조의2(계약서 등)

제29조의2(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 매매, 양여계약서와 매수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환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2. 매매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4. 매수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본조신설 91. 12. 1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12. 17)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4.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5.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을 기재한 서류7. 도면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35조(준용규칙)

제35조(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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