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7.10.25.)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4.)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6.5.4.)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제4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설치·운영 또는 보유하고 있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7.>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
제5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2.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
제7조(무료급식사업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무료급식 사업의 지원대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8. 14.>③ 삭제 <2024. 8. 14.>④ 삭제 <2024. 8. 14.>
제7조의2(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제7조의2(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셔틀버스(이하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의 노선은 관내 주요 시설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며 지정된 노선 외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그 외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시간, 운행노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2. 27.]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2017. 10. 25., 2023. 12. 27.>1.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가. 노인주거복지시설나. 노인의료복지시설다. 노인여가복지시설라. 재가노인복지시설마. 노인보호전문기관바.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사.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홀몸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3.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신설 2016.5.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 노인 (신설 2017.10.25.)② 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및 재산 정도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5.)
제9조(지원내용)
제9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달, 설날, 추석에 필요한 위문금품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6.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신설 2014.9.17)②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제8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직무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프로그램 등의 행사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5. 4., 2017. 10. 25., 2023. 12. 28.>④ 제8조제1항제5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방한복 등의 지급 또는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비용2.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실시 비용(본항신설 2017.10.25.)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이용·생활자 등이 야외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송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제7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는 수송시설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8.>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