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무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중요성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궁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무궁화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무궁화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3. 무궁화의 원활한 보급과 구민 참여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동산ㆍ거리ㆍ테마공원 등의 조성2. 무궁화의 보급 및 나눔 활동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최4.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무궁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인식 개선, 체계적인 보급 및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