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이 주권자이자 세계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배우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제7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이전 기본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사항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8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주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4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제16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을 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6. 65세 이상 노인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이수증의 발급)

제17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8조(교류협력 등)

제18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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