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 할 때에는 구보 및 구·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 다.(개정 2009.7.3)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9.7.3)1.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2.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2. 위탁신청자 현황(개정 2009.7.3)3.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6. 위탁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력서,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7.3)1. 보육시설 운영능력 (법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 기구, 사업규모, 재산 등)2. 보육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3. 위탁운영자의 보육, 유아교육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실적(개정 2009.7.3)4.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①위원회의 위탁운영자 선정은 출석위원의 투표로 정하되 최고 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개정 2009.7.3)②제1항의 투표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하여 그 중 최고득표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③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④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체에 대하여 심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 구성)
제7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보육전문가, 영유아 교육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전부개정 2009.7.3)
제8조(평가기준)
제8조(평가기준)①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일반현황 : 정·현원, 반 편성, 종사자현황 등2. 물리적환경평가 : 보육시설, 놀이터, 교구, 조명, 냉난방설비, 비상재해 대피시설 등3. 운영·종사자관리평가 : 시설운영 자체평가 여부, 교사와 아동의 비율, 법정종사자 확보, 교사진의 학력구성 등4. 보육프로그램평가 : 아동의 건강 및 위생관리, 급·간식관리, 교육계획수립 및 실행,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지도, 교사간 프로그램 정보교환 등5. 상호작용평가 : 시설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관계 등6. 재정관리평가 : 연간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회계장부 및 서류 비치, 보조금집행, 보육료수납관리, 퇴직적립금관리, 결산 등②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