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는 총괄부서(본 조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에 해당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5조의2(사업의 위탁)

제5조의2(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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