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

제6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본조신설 2018. 12. 26.]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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