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2. 서대문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6.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용도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

제7조(기금운용계획 등)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하려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한다.② 제1항의 기금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금액2. 지원조건3.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여금의 이자율 등)

제10조(대여금의 이자율 등) 대여금의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1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대여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③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 7. 10.>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3.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팀장②「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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