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2. 1.>1.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 2. 1.>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2. 1.>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2. 1.>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1.>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2. 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2. 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