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1 시행 2023-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 5. 3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3. 5. 31.>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3. 4. 2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5.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5. 31.]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 단가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제4조

제4조 삭제 <2023. 5. 31.>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31.>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31.>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31.>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31.>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3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31.>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해당 심의대상 업체대표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

제13조(급식지원센터 운영)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②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고교 영양교사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부모3. 비영리 민간단체 경력자4. 급식지원센터장5.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 운영, 위촉 해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록 작성 등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 4. 24.>⑦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5. 31.>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체계 조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장부 열람,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식재료 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을 위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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