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1, 2006.6.27, 2007.12.26, 2010.1.7, 2015.10.8, 2017.7.13, 2021.12.30, 2023.5.22>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0.8, 2017.7.13>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7, 2017.7.13>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1.7>[전문개정 2006.6.27]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1.7, 2017.7.13, 2025.5.19>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25.5.19>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5.5.19>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① 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2025.5.19]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2, 2023.9.27>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5.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19>⑤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5.22, 2023.9.27, 2025.5.19>[본조신설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