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ㆍ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3.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3.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6>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전문개정 2020.7.16]

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4]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7.16>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0.7.16>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7.16]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제5조(치료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1.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5. 마약류 취급 감시 등 안전관리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3.12.29>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20.7.16][제목개정 2023.7.18]

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마약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 치료보호,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5.19>1. 마약류 중독자, 가족,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2.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3.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4. 마약류 중독자 상담ㆍ치료ㆍ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5.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3조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립병원이 우선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6>[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9>]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9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16][제8조에서 이동 <2023.12.2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