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5, 2009.7.30, 2015.10.8, 2021.3.25, 2023.3.2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1.3.25, 2023.3.27>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5>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01.1.5, 2021.3.25, 2023.3.27>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5>③ 삭제 <2021.3.25>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01.1.5, 2009.7.30>[제목개정 2001.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② 삭제<1997.7.5>[제목개정 1997.7.5]

제6조(회의의 구성)

제6조(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23.3.27>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9.7.30, 2021.3.25>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7>

제7조(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2023.3.27>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서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09.07.30>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3.25>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7.5>② 제1항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7.5, 2009.7.30>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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