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5-12 시행 2022-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2.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총족하는 유족 중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제2호에 따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른다.②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⑤ 생활지원금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12>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관련자 또는 관련자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수급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초과 가구(세대)로 확인된 경우⑥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제3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시장은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④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1. 수급자(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관련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⑤ 수급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6][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4.6>]

제4조(장제비의 지급)

제4조(장제비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4.6>② 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장제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사망진단서 1부5. 화장(매장) 증명서 1부(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장제비를 지급한다.④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4.6>]

제5조(사무의 위임)

제5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생활지원금,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6>[제4조에서 이동 <2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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