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5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5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제8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8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제9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