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4.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5>③ 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1.5>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