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시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5. "안심이앱"이란 귀가지원하는 모바일시스템 및 실시간 CCTV 관제 업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안심이 앱 운영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