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2021.7.29>1. 위원회 참석수당<img id="105920315">┌───┬──┬─────────┬────────────────────┐│구분 │단위│단가 │비고 │├───┼──┼─────────┼────────────────────┤│위원회│일당│기본료 : 150,000원│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 │ │ │지급 ││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 │ │ │경우 지급불가 │└───┴──┴─────────┴────────────────────┘</img>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4. 시의원에 대한 실비: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2021.4.6>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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