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① 연합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해임)
제9조(회원의 해임) 회장은 연합회의 회원이 자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직 단장 및 부단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1. 회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회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합회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