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20., 2015. 10.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017. 1. 5., 2020.12.31>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의 접수와 신청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5. "유족"이라 함은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의미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 2014. 3. 20., 2019. 12. 3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건 관련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3급 이상 공무원3. 종교단체 지도자4.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이 추천한 자5. 직능단체장6. 관련 시민단체 대표7.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8. 그 밖에 장기등기증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9. 생존 시 장기기증자 및 뇌사장기 기증의 유족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할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6.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및 장기 등 기증·이식 관련 교육[본조신설 2014. 3. 20.]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0.>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 7. 16.>④ 시장은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6.>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② 제1항 각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7. 1. 5.]

제12조(장기등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2조(장기등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20명 이내의 장기등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등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등기증운동 티브이(TV) 공익광고 출연2. 장기등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등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시장은 위촉된 장기등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20.]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2. 제11조 제1항 각호 사업3. 제12조 제3항 사업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7. 1. 5.]

상위법 근거

  •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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