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24 시행 2023-0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거실태조사)

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거실태조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주거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주거약자의 주거 및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③ 시장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제5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9]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6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시장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약자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4.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5.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계 지원6. 주거약자용 주택개조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주거약자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8. 그 밖에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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