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청렴담당관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청렴담당관이 맡는다. <개정 2024.6.28>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원 시기 등을 정한다.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가 된 경우 또는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② 제1항제2호의 지원은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하고(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ㆍ재항고ㆍ재정신청 등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제1항제3호의 지원은 각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시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선임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7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본청 소속공무원인 경우 직접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제11조(위원회 상정 및 심의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선임비용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제8조제5호에 따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선임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제1항의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임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선임비용을 지급한 날2. 제1항제2호의 경우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3. 제1항제3호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날4. 제1항제4호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5. 제1항제5호의 경우 요청을 받은 날③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임비용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임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선임비용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중복금액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④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