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양성2. 연구개발3. 지식재산권의 보호4.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5.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6.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