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보조ㆍ융자대상 및 융자지원조건)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보조ㆍ융자대상 및 융자지원조건) ①「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대상인 외관과 내부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1. 외관(보조대상): 지붕, 외벽, 담장, 창호 등의 건축물 외부2. 내부(융자대상): 거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 내부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8>

제3조(공사 완료 전 우수건축자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

제3조(공사 완료 전 우수건축자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유)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28>1. 공사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 신고한 경우 :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2.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제4조(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ㆍ융자지원 (변경)신청서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ㆍ융자지원 (변경)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③ 동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소요비용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완료신고 등)

제6조(우수건축자산의 공사 완료신고 등) ①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공사 완료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조례 제27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은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융자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우수건축자산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한옥등록)

제7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②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한옥의 관계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5>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

제8조(등록한옥의 확인 등)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9조(한옥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한옥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7.28>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날까지2.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한옥의 소유자등이 해당 한옥의 등록취소 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된 날까지3.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된 날까지②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 승계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제10조(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제10조(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한옥 수선 등의 융자지원조건)

제11조(한옥 수선 등의 융자지원조건)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선 등(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융자지원 및 상환 조건은 무이자로서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융자업무 수수료는 융자지원을 받는 자가 부담하되 시장과 수탁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 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사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7.28>

제1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등)

제12조(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7.28>1. 한옥 수선 등(한옥 지붕 부분수선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보조 및 융자지원 신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2. 한옥 지붕 부분수선 보조지원 신청(변경신청 포함) : 별지 제8호서식3. 한옥건축양식의 융자지원 신청: 별지 제1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설계도면, 관계도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22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13조(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한옥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착수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옥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착공신고 처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한옥 수선 등의 현장조사 등)

제14조(한옥 수선 등의 현장조사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가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옥 지원대상자 또는 한옥 수리업자에게 한옥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 ① 한옥 지원대상자는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옥 수선 등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10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한옥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③ 시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한옥 지원대상자 및 소관 자치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6조(공사 완료 전 한옥 수선 등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

제16조(공사 완료 전 한옥 수선 등 보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유) 조례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조지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7.28>1. 한옥 수선 등의 공사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한 경우: 공사완료 전에 보조지원 결정금액의 3분의 1 이내 지급2. 한옥 수선 등의 공사 진도가 80퍼센트 이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지급

제17조(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제17조(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범위)

제18조(조사의 범위)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한 조사의 범위란 철거ㆍ멸실 여부,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가로입면과 용도의 유지 여부 등을 말한다.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조례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융자지원금 지급 및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환수2. 융자지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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