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음주운전
3. 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
3.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3. 품위유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3.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청렴의무○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6.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7.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16.>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5. 30.>

[별제 제1호의2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5. 30.>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연번성명소속 상임위원회겸직 기관 및 단체명겸직직위겸직기간보수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5항 관련) <신설 2023. 5. 30.>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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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09. 11. 9., 2019. 11. 7., 2023. 5. 3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 2023. 5. 3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제목 개정 2023. 5. 30]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9.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 활동 또는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0. 회기 중에 지역 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7.>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05.30., 2024. 5. 16.>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0>[전문개정 2019. 11. 7.]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7., 2023. 5. 30.>[본조신설 2009. 11. 9.]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본조신설 2019. 11. 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5. 30.>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30., 2024. 5. 16.>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서초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서초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본조신설 2019. 11.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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