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 2025. 7. 3.>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7조(신고센터 운영)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

제10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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