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1. 삭제 <2024. 10. 31.>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0. 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ㆍ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