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부서장 등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선정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초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2. 서초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3. 그 밖에 서초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서초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서초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서초구의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의 생산품4. 서초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비의 지급)

제5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8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초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공무원)

제1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제20조(기금의 결산)

제20조(기금의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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