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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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제7조 관련)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7조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서 초 구⇒서 초 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서 초 구⇒서 초 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자치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를 사업에 반영할 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 및 신청 결정⇒지원신청⇒신청사항 검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서 초 구⇒서 초 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관련자료 첨부▪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신청사항 심의⇒심의결과 통보⇒
⇒서 초 구⇒심의위원회⇒서 초 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사업비 산정 결과 등▪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지원금 지급 신청⇒지원금 지급
관리주체⇒관리주체⇒서 초 구
▪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관련자료 첨부▪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일 경우는 지원가능 2.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3.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신청하는 공동주택 4.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도로 보수 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 사목부터 하목, 머목의 사업 7.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일 경우는 지원가능 2.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3.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신청하는 공동주택 4.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도로 보수 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 사목부터 하목, 머목의 사업 7.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일 경우는 지원가능 2.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3.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신청하는 공동주택 4.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도로 보수 사업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제1항제2호가목과 나목, 사목부터 하목, 머목의 사업 7.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처리절차(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2호자목부터 머목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총 사 업 비 :
 ○ 산 출 내 역 :
□ 사 업 내 용
 ○
 ○ 
 ○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 번지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구체적으로 쓸 것(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정 산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구비서류 ①계약서 ②준공계,준공검사원[내역서,준공도면,설치합격증(놀이터),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각종보험료(고용․산재 등)완납증명서, 공사관련 발생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확인 관련서류(폐기물처리신고서,반출증명) 등] ③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공동주택지원금 계정과목사본 등 포함) ④공사준공 공고문 ⑤공사 전․후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2025. 12. 26.>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전문개정 2015. 10. 29., 2018. 4. 27.][제목개정 2025. 12. 2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18. 4. 27., 2021. 9. 23., 2025. 12. 26.>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다.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허물기 사업라. 공동주택 내 자치학교 운영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한다.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차도와 보도(이하 “도로”라 한다) 보수다. 옥외보안등 설치 및 보수라. 수목 전지마. 수목 해충구제바. 도로에 설치된 직경 300mm 이상의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 경로당의 보수아.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시설 등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자.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차.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선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타.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파. 쓰레기 집하시설이나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하. 절수 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거.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너. 정화조의 악취 줄이는 시설 설치더. 옥외보안등 전기요금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 전기요금과 공동 수도요금머. 금연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흡연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버.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설치 및 개선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및 개선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점검나.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지원② 삭제 <2021. 9. 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2. 26.>1.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일 경우는 지원가능2.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3.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지원신청하는 공동주택4.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5. 삭제 <2015. 10. 29.>6. 삭제 <2015. 10. 29.>7.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8.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0. 29.>⑤ 구청장은 관리비 절감 안심 아파트 등 추진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7., 2025. 12. 26.>[제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러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에 따른 자문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도면, 사진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제10조(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1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선정 심사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2. 26.>③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 9. 23., 2025. 12. 26.>[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따른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착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2조(지원금의 사용)

제12조(지원금의 사용)① 제11조에 따른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제11조에 따른 착수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중지한 경우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2025. 12. 26.>[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3조(지원금 지원사업의 정산 등)

제13조(지원금 지원사업의 정산 등)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산차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 경우에는 정산차액을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및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⑤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4조(사업의 직접 시행)

제14조(사업의 직접 시행)①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지원사업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 구청장은 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예치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내용과 공사비 정산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공사의 계약 및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⑥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2. 5., 2025. 12. 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2025. 12. 26.>1. 주택, 건축, 복지, 토목, 공원녹지, 청소, 교통 등 관련 업무 담당 과장 10명 이내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3명 이내(동별 안배)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4. 27., 2025. 12. 26.>1. 지원대상 사업과 우선순위 결정2.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해당 연도 예산의 적절한 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우선 지원3.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 4. 27., 2025. 12. 26.>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서기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6., 2018. 4. 27., 2025. 12. 26.>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상담을 실시한 자문위원이나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2. 26.>]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12. 2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 12. 26.>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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