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용(전용)대형승용차구청장 구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전용)중형승용차부구청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의전용)중형승용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대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중형승용차구본청 구의회 동주민센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소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경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대형승합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중형승합차구본청 구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소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경형승합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대형화물차구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중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소형화물차구본청 동주민센터◦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경형화물차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 렉터, 트레일러, 견인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구본청 보건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3. 28.>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제4조 관련)

※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 용 차 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 합 용 차 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 물 용 차 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 수 용 차 량. 청 소 차 . 구 급 차 . 분 뇨 차 . 진 료 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랙터 . 트레일러 . 견 인 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14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표 3]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배정대상기관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배정대상기관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소형 및 다목적경 형
승용 차량합 계7245198
승용 차량구 본 청602 (전용 1, 업무용1)46 (전용 1, 업무용45)8 (업무용)4 (업무용)
승용 차량보 건 소101 (업무용)4 (업무용)1 (업무용)4 (업무용)
승용 차량구 의 회21 (전용)1 (업무용)-
배정대상기관승합용차량승합용차량승합용차량화물용차량화물용차량화물용차량화물용차량화물용차량특수용 차량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중형기준 정수대형중형소형경형기준 정수
합 계21120773766134
구 본 청16115713662-31
보 건 소3-36-1413
구 의 회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 3. 28.>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단위:대)

2. 승합‧화물‧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단위:대)

[별지 제1호 서식]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계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용승 합승 합승 합승 합화 물화 물화 물화 물기타
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대형중형소형경형대형중형소형경형기타
차 종차 형차 명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요 청 정 수소요예산사용기간 (임시요청시)비고
승용,승합,화물,특수대,중,소,경형
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현 차 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교체할 차량소요예산
차종및 차 형차 명등록번호최초등록 일 자사용부서 (차량소속기관)내구 연한사용기간 (주행거리)차종및 차 형차 명교체 예정년월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수신 발신 
제 목: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임시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서
 차량 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서
□ 보유현황(정수배정 및 교체승인 공통작성)

□ 차량(임차차량) 및 임시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
 가. 필요차량

 나. 신규 정수 필요사유
 ◦ 신규 또는 증차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 기술
 - 신규업무 편입 및 증가여부
 - 업무증가의 법적근거 또는 방침서 등(기구개편 및 조직 확대 등)
 ◦ 기존차량으로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 차종 및 차형, 필요대수
 -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과 차형(대, 중, 소, 경)이 필요한 사유
 ◦ 기타 증차가 필요한 사유
□ 차량교체(차형․차종변경) 승인요청
 가. 교체차량

 나. 차량교체 필요사유
 ◦ 현재 차량상태
 - 차량의 내구연한 초과 및 총 운행거리
 - 차량의 계속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사유
 ․차량노후로 안전운행 저해요인 입증
 ․수리비 과다지출내역 및 정비시 소요비용(정비공장 견적서 첨부)
 ◦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차종․차형 변경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차량정수 배정승인 등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형⑨ 차 형
③ 차 종⑩ 차 종
④ 차 명⑪ 차 명
⑤ 연 식⑫ 연 식
⑥ 임시차량정수 배 정 기 간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말소등록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말소등록)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말소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차량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변경)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관번호⑥ 등록번호⑦ 등록‧말소등록‧ 등록사항 변경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말소등록증 사본(말소등록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차량 정수 관리대장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 및 차형차 명연 식차대번호승차인원배기량사용부서차량번호취득구분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종 및 차형차 명등록일차대번호적재량연 료용 도차량번호취득가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차량 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차량 운행일지

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결 재
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차량 운행일지결 재
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 일금 일금 일㎞㎞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종유 종유 종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금 일금 일금 일㎞㎞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번호차량번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운 전 원(인)(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사용부서사용부서운전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시간운행거리 (㎞)운행거리 (㎞)
사용부서사용부서운전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용 무 (사용자)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목적지 및 경유지출발출발도착도착도착운행거리 (㎞)운행거리 (㎞)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상 태상 태상 태비고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양호양호수리․교환수리․교환비고
운행 전 점검사항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엔진오일은 정상인가?해당란에 ○표 기입
운행 전 점검사항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라지에타 냉각수는 정상인가?
운행 전 점검사항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엔진 및 차체에 이상이 없는가?
운행 전 점검사항각종 계기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작동상태는?
운행 전 점검사항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운행 전 점검사항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브레이크 장치는?
운행 전 점검사항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운행 전 점검사항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조항장치 및 기타 차량이상 유무는?
운행 중 점검사항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 중 점검사항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운행 중 점검사항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각종 계기 및 등화장치 작동상태는?
운행 후 점검사항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타이어 압력 및 상태는?
운행 후 점검사항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각부의 누유는 없는가?
운행 후 점검사항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각종 계기 작동 여부는?
운행 후 점검사항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제동장치는 이상이 없는가?
운행 후 점검사항정비 및 청소도구는?정비 및 청소도구는?정비 및 청소도구는?정비 및 청소도구는?
운행 후 점검사항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운행 후 점검사항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기타 운행중 이상상태는 없는가?
기타 이상 유무
정비결과정비기간정비기간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내역정비업체정비업체
정비결과입고출고품목수량단가금액금액정비업체정비업체
정비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차량 일일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서 명
계(분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7호 서식] 차량정비대장

차량소속차량등록번호
차 종차 명
최초등록일관 리 자
정비기간정비기간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비업체확인자비고
입고출고품목수량단가금액정비업체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배차신청 및 승인서

사용일시(시간)사용목적사용목적
목 적 지경 유 지경 유 지
운전자 구분업무용, 직접운전업무용, 직접운전승차인원승차인원
직접운전자 기재사항면허증번호면허종류1종보통, 2종보통, 대형
직접운전자 기재사항생년월일연락처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인) 총무과장 귀하
※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일 2시간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배차일시(시간)차량번호
운 전 원사 용 자 (승차인원)
목 적 지경 유 지
운행거리운행결과 이상유무
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위와 같이 배차하오니 안전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총무과장 (인) (배차요청기관 또는 부서) 귀하
※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 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배차신청 및 승인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4.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 2021. 4. 8., 2022. 3. 28.>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하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서초구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관리·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차량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지원과’를 말한다.5.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5. 10. 16.>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다목적·경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 4. 8.>②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4. 8.>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각 기관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 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3의 정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정한다. <개정 2021. 4. 8.>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의 사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① 차량 및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해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4. 8.>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2. 3. 28.>

제7조(차종·차형 변경)

제7조(차종·차형 변경)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8조(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4.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 8. 1.]

제9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9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등록)

제12조(차량의 등록)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③ 삭제 <2021. 4. 8.>

제13조(불용차량의 처분)

제13조(불용차량의 처분)① 차량 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의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관리전환, 매각, 폐차 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인 차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전환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처분이 완료 되면, 즉시 차량 등록 관청에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4. 8.][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4. 8.>]

제14조(차량 등록 관련 보고)

제14조(차량 등록 관련 보고) 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본조신설 2021. 4. 8.][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4. 8.>]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① 총괄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기록·관리 및 비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 및 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②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관리 및 비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 및 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1.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5호서식2. 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6호서식3.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7호서식4. 배차신청 및 승인서 : 별지 제8호서식5. 기타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21. 4. 8.][제13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4. 8.>]

제16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6조(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4. 8.>]

제17조(지도·점검)

제17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리부서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사항을 지도·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행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4. 8.>]

제18조(차량관리 부서)

제18조(차량관리 부서)① 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 2017. 8. 31.>1. 구 본청 : 행정지원과2.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3. 보 건 소 : 건강정책과4. 구 의 회 : 의회사무국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관리부서 외에 차량을 실제로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사용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제16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4. 8.>]

제19조(차량의 사용)

제19조(차량의 사용)① 차량의 사용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만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8.>③ 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④ 관리부서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⑤ 구청장은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 4. 8.>]

제20조(차량의 공무용 표시)

제20조(차량의 공무용 표시)① 업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 4. 8.>]

제21조(차량의 입고)

제21조(차량의 입고)①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② 운전직원 또는 제30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③ 운전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 4. 8.>]

제22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22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정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1. 전용차량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배차된 차량[제20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 4. 8.>]

제23조(유류지급)

제23조(유류지급)① 차량의 유류는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 또는 CNG 연료차량 및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운전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주행거리, 급유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행정전산망을 통한 운행일지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2022. 3. 28.>[제21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4. 8.>]

제24조(유류정산)

제24조(유류정산)① 배차 담당 공무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 출고 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4. 8.>]

제25조(차량의 점검)

제25조(차량의 점검)① 운전직원은 매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 또는 행정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2022. 3. 28.>② 운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제23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4. 8.>]

제26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

제26조(운행 중의 고장에 대한 조치)①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4. 8.>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운전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제24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 4. 8.>]

제27조(금지행위)

제27조(금지행위) 운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8.>1. 근무 중의 음주2. 운전 중의 흡연 및 식음3.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제25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 4. 8.>]

제28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8조(차량지원실 운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제26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 4. 8.>]

제29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9조(운전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 4. 8.>[제27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 4. 8.>]

제30조(직접운전차량)

제30조(직접운전차량)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제28조에서 이동 <2021. 4. 8.>][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1. 4. 8.>]

제31조(차량의 운행)

제31조(차량의 운행)① 제30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제29조에서 이동 <2021. 4. 8.>]

제32조(차량반납 등)

제32조(차량반납 등)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직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 <개정 2021. 4. 8.>[제30조에서 이동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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