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초구민의날”(이하 “구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매년 5월 16일로 한다.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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