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국기 게양일 등)

제3조(국기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날(매년 5월 16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사업)

제4조(국기선양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서초구 내인 사람2. 국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서초구 내인 사람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서초구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4.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국기 게양 등)

제5조(국기 게양 등)① 구청장은 구와 관내 관할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2. 구가 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