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 21.>
제2조
제2조 삭제 <2003. 3. 21.>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09. 7. 30., 2022. 3. 28.>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하고,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한다.[전문개정 2003. 3. 21.]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3. 21., 2022. 3. 28.>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2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