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5. 28., 2016. 12. 22.>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과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5. 28., 2016. 12. 22.>④ 삭제 <2016. 12. 22.>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9. 23.>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목개정 2021. 9. 23.]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2021. 9. 23.>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4.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제5조(위원회운영)
제5조(위원회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2.>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22.>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6. 12. 22.>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22.>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22.>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8조의2(심의결과의 이행)
제8조의 2(심의결과의 이행)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업무주관부서에서는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및 감사담당관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0. 4. 19., 1996. 11. 30., 1998. 12. 11.>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9. 2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9. 23.> [본조신설 199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