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내부위임사무

국 별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문 화 행정국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동 장
문 화 행정국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출입국관리법」 제88조동 장
주 민 생활국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주 민 생활국가. 대상자 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동 장
주 민 생활국나. 차상위계층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동 장
주 민 생활국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동 장
주 민 생활국라.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동 장
주 민 생활국2. 장애인 지원동 장
주 민 생활국가.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동 장
주 민 생활국나.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동 장
주 민 생활국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동 장
주 민 생활국라. 장애인재판정 통보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동 장
주 민 생활국마. 장애인등록증 반환명령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동 장
주 민 생활국바.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동 장
주 민 생활국사. 장애인자립자금지원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동 장
주 민 생활국3.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발급 및 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날인○ 「의료급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동 장
주 민 생활국4. 한부모가족 지원
주 민 생활국가. 한부모가족 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동 장
주 민 생활국나.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 장
주 민 생활국5. 기초연금지급대상자 신청○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동 장
기 획 재정국1.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동 장
기 획 재정국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동 장
기 획 재정국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동 장
도 시 관리국1.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동 장
도 시 관리국2. 토지․임야대장 발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동 장
도 시 관리국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동 장
도 시 관리국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9. 2.>
내 부 위 임 사 무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4] 전결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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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2., 2023. 6. 12., 2024. 8. 1., 2025. 7.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 처리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및 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12>1. 구청장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서초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 전결사항가. 분야별 구정 운영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다. 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3. 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4. 과장 전결사항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연락라.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마.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바. 소속 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 인가·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5. 담당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과장은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사무총괄책임자(6급) 또는 업무담당자(6급 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등)

제6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의 결재 및 전결사항은 별표 2, 별표 3, 별표 4(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21. 9. 2.>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 및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③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조 및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② 별표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제8조(합의)

제8조(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2.>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 민원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2>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12>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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