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06 시행 2017-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서초구소식이라 한다. <개정 2014. 12. 18.>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8.>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 구성 및 발행부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18.>② 삭제 <2014. 12. 18.>③ 삭제 <2014. 12. 18.>[제목개정 2014. 12. 18.]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4. 12. 18.>1. 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사항2. 공지사항 및 입법예고 사항3.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14. 12. 18.>5.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6.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13. 11. 26.]

제6조(편집 및 자문)

제6조(편집 및 자문) 소식지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담당하며, 소식지 편집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 및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1., 2013. 11. 26., 2014. 10. 16., 2017. 7. 6.>[제목개정 2013. 11. 26.]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소식지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6., 2014. 12. 18.>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둔다. <개정 2014. 10. 16., 2014. 12. 18., 2017. 7. 6.>1. 당연직 위원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문위원 1명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삭제 <2014. 12. 18.>나. 신문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사진작가이거나 사진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라. 소식지 명예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1.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3. 11. 26.]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18.>1. 소식지 게재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3.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4. 실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심의5.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전문개정 2013. 11. 26.]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 11. 26.]

제11조(명예기자 등 운영)

제11조(명예기자 등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명예기자(이하“명예기자”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④ 명예기자는 간담회를 통해 구정 모니터링 내용을 토의하고 그 결과를 소식지 제작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수 있다.⑤ 삭제 <2014. 12. 18.>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서초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그 밖에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3. 11. 26.]

제12조(광고의 게재)

제12조(광고의 게재)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18.>1.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4. 과대 또는 허위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제13조(광고료)

제13조(광고료) 소식지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징수하되, 제작부수, 제작규격 및 게재면 등을 감안하여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실비 보상 등)

제14조(실비 보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1. 제6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자문료2. 제11조에 따라 명예기자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참석 시 활동비3.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명예기자의 기고, 독자투고, 퀴즈 등에 자료를 제공한 자 중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전문개정 2013. 11. 26.]

제15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5조(지방세법의 준용)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제16조(배부 등)

제16조(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수량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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