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3 시행 2025-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3.>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인)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생년월일혈 액 형혈 액 형
성 명성별생년월일제복사이즈제복사이즈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이메일주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홈페이지대표자휴대전화대표자휴대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휴대전화)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 인원총 인원명명
장 비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단체가입 희망 단원 명부

연번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운전및 자격증혈액형휴대폰비 고 (제복사이즈)
연번성 명성별생년 월일주 소운전및 자격증혈액형이메일비 고 (제복사이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단체가입 희망 단원 명부
[단체명]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소속반반등록번호
성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건 명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 ( : )부터 ~ 년 월 일 ( : )까지 ( 시간)년 월 일 ( : )부터 ~ 년 월 일 ( : )까지 ( 시간)년 월 일 ( : )부터 ~ 년 월 일 ( :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소 요 경 비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반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반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반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반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반 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또는 단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증빙서류 첨부 후 단장에게 제출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반 명성 명활동 제목활동상황활동상황봉사 시간비고
등록 번호반 명성 명활동 제목활동일자시간봉사 시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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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년 월

[별지 제5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서초구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서초구 자율방재 단원증(출입증)

[별지 제6호 서식]
 
사진
3×4
출 입 증
서초구자율방재단원
5.5㎝
서초구자율방재단원증
NO. 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서초구청장(인)

7.7㎝

[별지 제7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7호 서식]
위 촉 장
 
 소속(직위)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인)

[별지 제8호서식]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도시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ㆍ(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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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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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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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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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7.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1. 10. 28., 2025. 7. 3.>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3.>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4. 6., 2025. 7. 3.>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7. 3.>④ 방재단의 단원은 서초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⑤ 방재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공개 모집 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⑦ 동 방재단의 단원은 서초구 방재단원이 되며 서초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 7. 3.>⑧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중 단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7. 3.>[제목개정 2025. 7. 3.]

제5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제5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25. 7. 3.>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삭제 <2025. 7. 3.>⑥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2025. 7. 3.>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서초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단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 단원이 서초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종전 제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3.>)

제7조[종전 제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3.>]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7. 3.>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10. 재해 발생 후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에 자문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9조(소집 등)

제9조(소집 등)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2025. 7. 3.>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8.>[제목개정 2021. 10. 28.]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5. 7. 3.>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제5조제2항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5. 7. 3.>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① 단장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연중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5. 7. 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6., 2019. 12. 26., 2025. 7. 3.>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위원에게 자문 시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④ 제3항제1호의 필수 경비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12. 26.>⑤ 제3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2. 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 4. 6.>

제13조(출입증 발급)

제13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 4. 6.>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5. 7. 3.>② 삭제 <2017. 6. 4.>③ 삭제 <2017. 6. 4.>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 7. 3.>

제15조(훈련)

제15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서초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4., 2025. 7. 3.>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

제18조(자율방재협의회)

제18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단체 대표, 방재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3.>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맡는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단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7. 3.>⑦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 2025. 7. 3.>⑧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제7조에서 이동 <2025. 7. 3.>][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7. 3.>]

제19조(재해보상)

제19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1. 10. 28., 2025. 7. 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3.>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구청장은 서초구 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개정 2025. 7. 3.>[본조신설 2019. 12. 26.][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12. 26.>][제18조에서 이동 <2025. 7. 3.>]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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