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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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제6조에 따른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시설의 범위와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한다.②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별지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과 그 밖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실시)

제10조(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 및 점검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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