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서울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